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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권이란?

by 김유파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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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만드는 창작물에도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이를 알아야 저작물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인간 창조물의 가치를 보호하고, 창작자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개념들을 알아봅니다.

 

 

목차

1. 저작권이란?
2. 저작권 제도의 이론적 배경
3. 저작권 역사
4. 저작물 유형과 범위
5. 저작권자의 권리
6.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규정
7. 저작권 발생 및 소멸8.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처벌

 

 

1.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인 저작자가 그 작품에 대한 배타적인 법적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권자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 작품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전송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지적 재산권 중 하나이며,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각 나라별로 저작권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베른 협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작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 (C), 또는 (c)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저작권 제도의 이론적 배경

저작권 제도의 근거는 노동이론과 유인이론입니다. 노동이론은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정신적인 노동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며, 유인이론은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창작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은 생각과 표현의 이분법에 따라 생각을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사실 등 내용 자체는 보호되지 않고, 표현 형식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예술적 저작물과 학술적 저작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술적 저작물은 다양한 표현 방식을 허용하므로 표현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더 넓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가 내용 자체의 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과는 달리, 무용 저작물은 처음 300여 년 동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표기 체계도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안무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게 된 것은 1937년 레오니드 마씬느(Léonide Massine)가 와실리 드 바질(Wassili de Basil)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 저작권 역사

저작권 제도는 유럽에서 발달하였습니다. 15세기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출판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1476년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에서는 소수의 출판인에게 출판 독점권을 부여하였고, 1710년 앤 왕 시대에는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저작물 보호 기간이 규정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1886년에는 베른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2년에는 베른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들을 위한 세계 저작권 협약 (UCC)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베른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베른 협약이 국제적으로 저작권 기본 조약이 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세계 지재권 기구 저작권 조약 (WCT)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인터넷이 확산하면서 제기된 전송권 등을 저작권에 추가하여 베른 협약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에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면서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 (TRIPS)이 체결되어 지식재산권을 무역 규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 덕분에 저작권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4. 저작권 유형과 범위

저작권은 인격권(moral right)과 재산권(economic right)으로 나뉘며, 만든이의 공표권(저작물을 공개할 권리), 성명 표시권(본인의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 유지권(저작물을 변경하지 못하게 할 권리)을 아우르는 인격권과, 이용·배포·복제·전시·방송·전송·각색·개작 등의 저작 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인격권은 만든이에게만 적용되며, 상속이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이라고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말하는 저작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저작물은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작곡, 영화, 춤, 그림, 지도 등이 포함됩니다. 물리적인 매체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이는 문자 형태의 언어 저작물 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된 건축 설계도면, MP3와 같은 음악 저작물, DVD 영화나 비디오 같은 영상 저작물, 소프트웨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그리고 디지털화된 미술이나 사진 저작물 등도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5.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법이 정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를 저작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먼저, 복제(인쇄, 녹음, 녹화)권과 공연(상연, 연주, 연출, 상영)권, 그리고 공중 송신(방송)권이 있습니다. 이들 권리는 저작물의 복제, 공연, 송신 등을 제어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시, 배포(양도, 대여)권, 개작(번역, 번안, 편곡, 각색)권, 편집권 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 권리는 저작물을 전시하거나 배포하거나 개작하는 등의 활동을 제어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저작자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저작자가 실연, 음반 제작, 방송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실연권, 음반제작권, 방송권 등으로 각각 보호하며, 이러한 권리를 저작 인접권이라고 합니다.

 

6.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규정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저작권자가 미리 조건을 명시한 라이선스를 발행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위키백과와 같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도 있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모든 저작권자가 합의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때 공정 이용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어 일부 제한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인용, 보도, 학교, 도서관, 사적 이용 등이 해당되며, 각 국가마다 세세한 이용 조건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권리자 대신에 관리 단체에서 권리를 대신 관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권리자는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용자는 권리를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7. 저작권 발생 및 소멸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되며, 법적인 등록이나 © 기호와 같은 표시 없이도 저절로 생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되며, 이를 보통 저작권 보호 기간이라 한다. 보호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년에서 70년까지이며, 저작자의 죽음 이후 일정 기간까지 보호된다. 이 보호 기간은 상속이 가능하고, 기존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개정된 보호 기간이 적용된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개작, 편집 등의 권리를 가진다.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허용 범위 내에서 공정한 이용이 허용될 수 있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을 포함한다. 이는 저작자가 살아있을 때에만 존재하며, 상속되지는 않는다. 시효가 만료되면 권리가 소멸되며, 저작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8.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처벌

저작권은 법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 중 하나이며,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복제, 배포, 공연, 공중 송신 등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저작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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